학사양식
동아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파일 다운, 작성 후 교학처에 제출 바랍니다.
학생단체활동에 관한 규정
제2조(등록)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11장에 부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2. 소속 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이 대상이어야 한다.
4.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제3조(등록절차) 단체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시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활동 등록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3.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4. 활동계획서 1부
5. 회칙 또는 규약 1부
6. 학생단체(동아리) 대표 재학증명서 1부
그 외 나머지 규정은 학생단체활동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