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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예술대학교(BUSAN ART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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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중심인 대학 - 예술특성화 인력양성 부산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

성희롱/성폭력상담

본교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윤리위원회(고충심의위원회)를 두어 부산예술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 및 재학생의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합니다. 교내외에서 겪은 피해 경험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학생상담지원센터 내 고충상담창구 또는 사이버 신고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바로 사건 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에 대해 경청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해결방식에 따라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1. 1, 피해자의 요구 시 본 센터의 개입 하에 당사자 간의 합의 ∙ 중재로 해결 가능합니다.
  2. 2, 피해자의 조사처리 요구 시, 학교 규정에 따라 신고접수로 처리되어 조사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방문을 통해 피해신고서와 진술서를 작성
    • 작성된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위원회가 개최되어 피신고인의 조사를 조사위에서 진행
    • 조사위의 조사가 끝나면 필요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논의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 나. 위원회에서의 징계 등 권고의 경우,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 이 경우 학내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최종 징계 결정
      • 다. 최종 조치 결과를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 이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시, 위원회에서 재논의.
        한편 학교 밖에서 외부인에 의해 일어난 피해인 경우에는 외부의 연계 가능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신청

전화 / 627-8264, 이메일 / pusanart051@nate.com